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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계산, 어떻게 할까요?

by HomeStyler 2025. 5. 6.

2025년 최신 정보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지나고, 혹시나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빠진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셨나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를 마쳤더라도, 예상치 못한 누락이나 오류로 인해 세금을 덜 신고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수정 신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제때 수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왜 수정이 필요할까요?

모두채움 신고서는 국세청이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미리 소득 종류, 수입 금액, 필요 경비 등을 채워 제공하는 신고서입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에게 제공되는데요. 미리 채워져 있더라도 본인의 실제 소득 및 경비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락된 수입이 있거나, 실제 지출한 경비가 모두채움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혹은 공제 대상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 내에 이런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신고를 마쳤는데, 나중에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음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는 이미 제출한 세금 신고서의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수정 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의 종류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여 수정 신고를 할 때 발생하는 가산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게 신고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이 두 가지 가산세는 각각의 계산 방식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 방법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인 과소신고와 부당한 방법(예: 고의적인 소득 누락 등)으로 과소신고한 경우로 나뉩니다.

 

  1.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계산: 추가 납부 세액 × 10%
    • 부당한 방법이 아닌 단순 오류나 실수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
  2.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계산: 추가 납부 세액 중 부당 과소신고분 × 40%
    • (국제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 과소신고분은 60%)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적게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의로 수입을 누락하거나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행위입니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바탕으로 수정 신고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일반 과소신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어떤 사유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방법

납부지연가산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해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일별로 계산됩니다.

 

  • 계산: 추가 납부 세액 × 경과 일수 × 1일 가산세율 (1일 가산세율은 현재 0.022%입니다.)

예를 들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고 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수정 신고를 하고 납부했다면, 납부지연가산세는 1,000,000원 × 30일 × 0.022% = 6,600원이 됩니다. 납부가 늦어질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지므로, 추가 세액이 있다면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 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

다행히도, 수정 신고는 기한 후 신고와 달리 가산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신고를 자진해서 바로잡는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요. 수정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율은 최초 신고 기한이 지난 후 수정 신고를 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초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75%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50% 감면
  •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30% 감면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20% 감면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10% 감면

납부지연가산세는 수정 신고를 통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날까지 일별로 계산되므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소신고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최대한 빨리 수정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 신고는 홈택스(Hometax)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2. 신고하기 또는 신고 수정/경정청구 메뉴를 통해 수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기존에 신고했던 내용을 불러와 수정할 부분을 입력합니다.
  4.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납부할 세액과 가산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5. 계산된 추가 세액과 가산세를 확인하고 납부합니다.

수정 신고 시에는 정확한 수입 및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필요한 증빙 서류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수정 신고로 인해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경정 청구' 절차와는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수정 신고는 세금을 적게 냈을 때 자진 신고하는 것이고, 경정 청구는 세금을 더 냈을 때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

 

모두채움 신고서는 편리하지만, 최종적인 신고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신고 후에도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시고, 만약 오류를 발견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수정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 전화 126번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세금 신고를 응원합니다!

 


출처:
종합소득세 덜 냈다면, '수정신고' 해야만 합니다 - 네이버페이 마이비즈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모두채움 신고 안내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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